경기도묘지이장 개장신고절차 필수입니다 - 견적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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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묘지이장 개장신고절차 필수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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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11-21 16:52 조회3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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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경기도묘지이장 성진묘지조경입니다

 

만일 개장신고을 하지 않고

경기도묘지이장을 진행하게 될 경우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

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

 

때문에 경기도묘지이장 시

신고절차는 필수이며 이 절차는

간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없이 대부분

고인의 직계 가족들이 신고를 합니다

 

개장신고서 원본은 개장 당일에

화장장에 제출을 해야 화장이 가능하며

또 모시게 될 봉안시설에 제출해야 하기에

2부를 신청해두면 좋으니 경기도묘지이장을

해야 하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 

감사합니다​ 


경기도묘지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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